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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과연계급여(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Issue Brief No.9)

* 내용

영국의 성과연계급여
(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1. 운영체계 및 범위
o ‘94년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권한을 부처로 확대 위임
o 각 부처들은 내각부처에서 제시한 공직관리강령(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원칙 준수
o PRP 정책은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 모든 분야 공무원들에게 적용

2. 성과평가 및 성과급여 시스템
o 각 부처 급여시스템은 대개 등급, 목표치 및 비고정 상여금 등에 의해 1년 단위로 급여범위 설정
o 고위공무원단은 고정 기본급여와 매년 지급받는 비고정 상여금의 혼합형태로 年功과는 무관
- 직무계약, 업무계획 및 공무원 역량 틀(civil service competence framework)에 따라 평가
o 업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시스템을 설계하고 목표치 비율에 맞추어 승급

3. 사례를 통한 교훈
o 각 부처에 급여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필요와 비중 및 최적의 채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보상패키지 제공
o 보상시스템은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문화 및 목표를 반영하여 팀/개인단위 성과 여부 등 설계
o 재정 인센티브는 직원의 노력, 성과와 보상을 명백하게 연계할 때 직원 동기부여에 기여
-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재정적 보상 제공
o 성과측정, 신속한 성과피드백, 직원들 성과 공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성과관리 제도 마련

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Issue Brief No.10) 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Issue Brief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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