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OECD 서울센터로 통합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로 개칭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조약 제1903호. 발효2008.7.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식 개소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 전문가 등 정책리더에게 선진제도, 정책경험 전수
2. OECD 선진지식 공유 및 전문가 회의 개최
3. OECD 회원국/비회원국 간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 Network 구축
- 아·태지역 공무원 방한연수를 지원하고 국제 공공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