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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구용역보고서-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목차

* 내용

연구주제: 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조성국 교수(중앙대학교)
 
 
199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는 베트남 공산당이며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주요 정책은 전권을 가진 공산당 정치국이 결정한다. 공산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이들은 단일 후보명단으로서 선거인들에게 인준 받는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대체로 농업에 바탕을 둔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비효율적이고 더러는 투명하지 못하게 관료들이 추진한 경직된 농업 집산화·국영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재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86년 경제에 시장원리와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정부는 생산증대를 위해 성과급제를 장려하면서도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등 제한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2004년 12월에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경쟁법(Competition Law)」을 도입하여 2005년 7월에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는 경쟁제한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및 독점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의 주요 내용 중에는 선진 경쟁당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같이 선진 경쟁당국의 경쟁법에서는 보기 힘든 규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간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학문적인 목적의 연구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베트남의 경쟁법에 대해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esearch for Health Expenditure Chapter of Health at a Glance-Asia/Pacific Edition(한 눈에 보는 보건 아태판 2010 비교연구) 2011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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