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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목차

* 내용

연구주제: 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공동연구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오늘날 세계의 경제현상은 글로벌하게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서 경제의 개방화 현상은 선진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까지 경쟁법에 대한 관심을 낳게 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체계로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올바른 시장경제를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890년 미국의 셔면법(Sherman Act)의 입법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경쟁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경쟁법이 제정되었다.1) 이들 국가의 경쟁법은 선진국 경쟁법의 기술적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비슷한 모습의 규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문화로 인한 실체법의 내용과 집행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공통된 분모 속에서 각국의 경쟁법을 이해하는 것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를 통한 국가 사이의 교역량 증가로 외국에서의 경쟁법 위반과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무역당사국에서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혹은 반경쟁적 기업결합과 같은 경쟁제한행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역을 주도하는 다국적기업은 외국의 시장에서 경쟁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국의 경쟁당국은 FTA 혹은 국가 간 예양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법 집행에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상이한 경쟁법을 이해하고,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경쟁법의 어느 정도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WTO 혹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법을 이해하는 것은 경쟁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자국의 기업 및 법률가에게도 무역당사국 경쟁법을 이해하고 법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혹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정책 혹은 경쟁법,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아시아 경쟁법의 연구로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몇몇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 또한 국내외에서 문헌을 찾기가 거의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제화와 세계 무역의 증가로 각국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자유무역의 발전과 증진에 도움이 되어왔다.2)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아시아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화와 경쟁법 입법의 지속적인 확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가들, 특히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 이후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인도는 우리와 경제협력을 맺은 국가 중에서 유일한 브릭스(BRICs)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역대상국이며, 경제 및 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의 경쟁정책과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및 경쟁정책의 교류의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성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국의 교역 속에서 인도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경쟁법(Competition Law of India 2002 (2007년 개정))에 대한 본 연구는 향후 비교경쟁법제 연구와 자유무역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도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부처가 향후 인도경쟁당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의 경쟁정책과 경쟁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도와의 경쟁정책에서의 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인도경쟁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및 사례를 소개하여 인도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정책과 경쟁법은 입법하는 각국의 경제체재 및 상황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나라의 특수한 국내 경제환경과 역사 및 사회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각국의 경쟁정책과 집행의 내용은 특수성을 배경으로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경쟁법집행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무역당사국의 상이한 경쟁법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경쟁법의 실체 및 절차규정을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더불어 경쟁법 형성배경과 역사적 발전 및 사례를 통하여 해당 경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1일에 한-인도 CEPA가 발효되어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증진과 더불어 경쟁정책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쟁조항에 따르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을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법을 집행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 및 경쟁 당국 간 협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의는 적절한 경우 역량배양, 정보교환, 통보절차 및 예양의 원칙을 포함하여 경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국내 경쟁법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내법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인도
에서는 인도경쟁법 제32조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반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반경쟁적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국의 경제·법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난 2007년 개정한 인도의 경제법의 내용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FTA를 통한 경쟁협력을 증진시키는데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과 비교하여 향후 입법하지 않은 국가의 경쟁법 도입과 발전을 예상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경쟁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인도법의 개괄 및 경쟁법의 2002년 입법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 기술하고, 인도경쟁법의 실체규정으로서 반경쟁적 합의 혹은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 반경쟁적 기업결합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경쟁법의 절차규정내용으로 경쟁당국의 구조 및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인도경쟁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였다
2011년 연구용역보고서-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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