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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 목차

* 내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을 동일하게 보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왔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위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이 공급한 국내·외 결합 용역 중 ‘국내 공급 부분’을 특정하고, 그 가액을 입증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해 불확실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의 개념 비교·분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외국 법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 개념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을 규정하던 것을 넘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 개념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개념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였다. ‘귀속’ 여부가 담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각종 조세조약을 통해 자리 잡고 있는 소득과세와는 달리,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공급장소’의 구별이 핵심 문제인 부가가치세는 분명 개념상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은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이동가능한 물건’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열거하였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사업장(FE)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는 준용조항을 통해 인정 여부가 논의되던 법인세법 상 간주사업장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도 신설하였다.

 

넷째, 전체 용역 중 해당 사업활동 부분이 ‘예비적, 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은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비추어 분석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은 ‘특정 사업활동’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 이루어진 곳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으로 인정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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