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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4) (Issue Brief No. 33)

* 내용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4)
- 중앙공무원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등 주제별로 5회에 걸쳐 소개


□ OECD 국가의 급여시스템 변화
● '9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급여시스템의 분권화를 추진
- 동기요인 : 민간기관과 임금격차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물가연동제 폐지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 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른 급여시스템 조정 필요 등
● OECD 국가별 급여시스템과 임금결정 메커니즘 개혁의 공통적인 내용
- 임금 및 직위 시스템의 유연성과 연공급여 비율 감소
- 임금결정(pay setting)의 분권화
- 기술, 책임성 및 성과와 연계된 보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적용 등
● 급여시스템은 임금결정의 분권화 정도로 구분
- 중앙집권: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분권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 혼합형: 덴마크, 핀란드, 미국 등
●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임금결정을 위해 중앙인사기구와 노동조합간 단체교섭 활용


□ 급여의 개별화
● 급여의 유연성과 위임을 위해 (1) 공공기관 업무수요에 맞는 급여수준 조정, (2) 팀/개인별 자질과 능력에 따른 임금의 차별성 등 고려
● 대부분의 국가는 급여시스템의 표준화와 개별급여 특성을 혼합하여 적절한 임금체계 개발
-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개인별 차별화된 임금 지급
● 급여의 개별화 관련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성과연계급여(PRP) 제도 채택


□ 시사점
● 임금결정 위임을 위한 적절한 재정관리와 거버넌스 체제 마련 필요
● 충분히 검증된 임금의 차별화를 위한 개인의 성과평가 등 적절한 모니터링 필요
● 임금결정에 대한 일선 관리자와 노동조합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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