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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청년인턴 채용 공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청년인턴 채용 공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청년 구직자의 공공·민간분야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십 경험을 지원합니다. 공공분야, 국제기구 등에서 직무경험을 수행할 열정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1. 선발예정인원 (총 3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지역 근무기관 채용 시 우대 사항
인턴01 일반업무지원 2 서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o 영어능력검정 시험 성적 보유자(TOEFL IBT 91점 or TOEIC 900점 이상)

인턴02 IT 1 서울

o 관련 분야 전공자

o 영어능력검정 시험 성적 보유자(TOEFL IBT 81점 or TOEIC 800점 이상)

※ 근무예정부서는 희망부서,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 담당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o (신분) 청년인턴

o (계약기간)) 2024.6.1~11.30 (약 6개월)

※ 시작일은 합격자 검증 절차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o (보수) 센터 내규에 따름

o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o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5.20.) 기준

o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05.5.20.)~만 34세(‘89.5.21이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88.5.21까지)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87.5.21.까지) / 2년이상 :3세 연장 (‘86.5.21.일생까지)

 

 

3.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24.4.15.(월) ∼ 4.30.(화) ’24.4.15.(월) ∼ 4.30.(화) 15시까지 ‘24.5.8.(수) 예정 ’24.5.20.(월) 예정 ‘24.5.22.(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응시원서

o 제출 서류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제출

나. 제출일시 및 방법

o 제출기간 : 2024.4.15.(월) ~ 2024.4.30.(화) 15:00

o 제출방법 : 이메일(agneskhy@oecdkorea.org)접수

※ 제출방법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구 분
1. [붙임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지 않는다)
3. 자기소개서 1부
4. [2-1]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5. [2-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나. 첨부 서류

제출 구분 내용
필수 제출 1. 주민등록 초본 1부

o 필수 제출

- 단, 제대군인법에 따라 청년나이를 연장하는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2. 졸업증명서(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o 전공분야 표시

해당자만 제출 3.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o 해당자에 한함

4. 어학능력 증빙서류 각 1부

o 해당자에 한함

-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속해있는 성적에 한함

5. 장애인증명서 1부

o 해당자에 한함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o 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6. 유의 사항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o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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