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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5. 5월 15차 아태지역 판사세미나

경쟁정책본부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5차 아태지역 경쟁법 판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쟁법 사건에서의 입증기준 및 입증책임(The Standard and Burden of Proof in Competition Cases)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OECD 본부 전문가 및 미국, 호주, 한국 등 판사, 변호사 및 교수 등 총 10개국에서 72명의 참가자가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경쟁법 사건에서의 입증기준 및 입증책임을 주제로 한 이번 논의에서는, 경쟁법 사건의 법적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효과기반 분석 도입에 따른 입증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주요 이론과 실제 사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적용 한계, 증거 판단시 고려 요소, 추정과 안전지대 개념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미국, 호주, 홍콩, 한국의 주요 판례를 통해 다양한 법적 접근 방식이 소개되었다. 또한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기준과 입증방식을 다루며, 경쟁당국과 법원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해석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는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들이 사건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설득력 있는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통찰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기회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OECD 전문가와 각국 실무진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입증기준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 심화 및 다양한 국가의 사례 비교로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필리핀 대법원과의 공동 개최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태지역 내 경쟁당국과 사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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