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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11월 OECD 국제조세워크숍: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024년 11월 19일~21일 3일간 OECD, 중국 조세센터와 공동으로 “OECD 국제조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온라인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을 다루었습니다. 

 

 OECD 회원 및 비회원국 90개국의 세무공무원 52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사로는 OECD 의 Mark Johnson, Mayra Lucas, Nicole Casey, Lloyd Garrochinho, Mark Scott, Matthew Coakley이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Mark Jonson과 Mayra Lucas가 국가별 보고서의 개요와 이전가격 문서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Mark Joson은 BEPS13은 최소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 세금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하며 말레이시아와, 영국, 인도네시아 등이 Action 13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하고 OECD는 국가별 보고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발간물, 안내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국가 모두 2016년도에 국가별 보고서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처음으로 다른 관할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계점으로 국가별 보고서의 작성이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수치적 계산적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Mayra Lucas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 문서의 요건으로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소개하고 마스터 파일은 다국적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기업의 조직 구조, 사업 활동, 무형 자산 등) 을 포함하고 로컬 파일은 이전 가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 호주와 폴란드를 소개하며 두 국가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을 의무화했고, 이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 및 세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서 요건은 세무 당국이 기업의 세금 신고 및 이전 가격 설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 및 국제적 세무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날인 11월 20일에는 Nicole Casey가 국가별 보고서 시행 및 공동 심의 과정, 국가별 보고서에 있어 국가들의 과제 및 성공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어 Lloyd Garrochinho가 보안 유지와 관련된 정보 교환 자동화 기밀성 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Nicole Casey는 OECD가 BEPS13의 국가별 보고서 시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세무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 간 정보 교환을 강화하여 글로벌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설명했습니다. OECD의 각 사무국이 조세당국에게 입법안의 예시를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예시로 들며, 해당 국가는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세법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보 보안과 분석 능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Lloyd Garrochinho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보고서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정보 교환, 그리고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BEPS Action 13의 최소 기준 적합 요건이라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보 교환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기밀성 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셋째날에는 Mark Scott이 공통 전송 시스템인 CTS의 개념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Matthew Coakley가  IT 시스템의 개발 및 조달과 세금 평가 및 분석 도구인 TREAT(Tax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Tool)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Mark Scott은 공동정보시스템(CTS)는 BEPS Action13의 국가별 보고서를 포함한 세무 정보 교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TS는 자동화된 정보 교환, 보안성 강화, 국제 규정 준수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세금 회피의 방지 및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atthew Coakley는 BEPS Action13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별 보고서를 주고 받는 데 있어 IT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를 활용하는 5가지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IT 시스템에 있어 국가들은 제3자로부터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별 요소들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각 방법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몰디브를 소개하며 몰디브이 CTS 관련 시스템은 국제 세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BEPS Action 13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세무 당국 간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리스크 평가 및 분석 도구인 TREAT (Tax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Tool)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TREAT은 국가별 보고서와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를 평가하고, 세무 감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이 합법적이고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세금 회피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세무협력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여 세무감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BEPS Action 13의 최소기준인 국가별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참가국들은 강사진의 설명과 더불어 각국의 사례를 접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지식 및 활용 방안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후 각국에서의 제도 마련 및 시행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참가국들의 세무 당국 및 기업들이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별 보고서와 같은 도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세무 감사와 세무 리스크 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추후 실시된 만족도 평가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강의의 전제적인 내용에 대해 ‘만족함’ 이상을 답했으며 (41% 만족함, 59% 매우 만족함.), 강사진들이 제공한 정보가 최신이라고 답했습니다. (100%).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진과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충분했으며 강의가 관련 분야 지식의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강의의 내용 및 강사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만족했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또한 강사진들의 강의 및 행사의 진행이 내용적, 기술적으로 매끄러웠고 여러가지 연어로 강의가 제공되어 좋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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