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24-09-25~2024-09-27
조세정책본부는 라오스 조세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두 번째 세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및 Two-Pillars Solution'을 2024년 9월 25일(수요일)부터 27일(금요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첫번째 세션은 2023년 '세수예측 및 부가가치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올해도 OECD와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와 협력하여 두번째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라오스 조세국 소속 세무 공무원 32명이 참가했으며, 강사진으로는 OECD의 Kaidi Liu(OECD), 한국의 전문가인 최일환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이수진 회계사(법무법인 김앤장)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사진들에게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BEPS 최소 기준 (BEPS Minimum Standards)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Two-Pillar Solution을 전적으로 소개하고 GloBE 모델 규칙의 기본 개념 및 연혁 그 배경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 1일차, 최일환 세무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개론 및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 규칙이나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BEPS가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OECD와 G20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에 2015년 15개의 실행 지침을 발표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중 최소 표준이 되는 실행 계획 5,6,13,14에 있어 Action 5는 유해 조세를 방지하고 정한 세금 경쟁을 확보하여 세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지역으로부터 세원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Action 6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Action 13은 기업이 국가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Action 14의 경우 조약 체결 국가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합의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Kaidi Liu는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 개론을 주제로 하여 BEPS와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의 연혁을 소개하고 해당 지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 OECD의 역할을 소개하고 투명성 및 각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OECD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2일차는 Kaidi Liu의 이전가격-기본 개념,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실행 계획 8-10을 설명하는 세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가격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 개념(독립기업원칙 등), 제도 정립의 필요성, 예시를 통한 이전 가격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위험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래의 정확한 파악과 BEPS 체제 내에서 정상 가격 산출 시 주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위험 분석 모형 및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는 금융 거래의 이전에 있어 최근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독립 기업 원칙 부합 여부 판단을 위한 조건을 소개하였습니다. Kaidi Liu는 이어 BEPS의 실행 계획 13에 해당하는 이전 가격의 문서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bCR의 요소(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와 각 요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회계사는 CbCR 보고서로부터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과 보고서의 각 지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일차는 Kaidi Liu의 세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aidi Liu는 Two-Pillar Solutions 의 개념과 필러 1 내에서 시장 소재국 과세권 재배분을 다루는 Amount A,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 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를 규정한 Amount B를 소개하고 그중 예시를 통해 Amount B의 개념과 적용 방안을 실습하였습니다. 이어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과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대해 소개하고, 각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행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수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 ‘원천지국과세규칙 (STTR)’, 조세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적격소재국 추가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작동 및 적용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세이프 하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하며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의 국내법 안에서 어떤 조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당 방법이 라오스 내 기업에 부과되는 실효 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라오스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강의 세션이 모두 마친 이후 폐회식으로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사진들은 질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23년부터 지속된 역량강화 사업 및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여 이후 조세 제도 및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워크숍은 라오스 조세국 및 ARMO 등의 지역기구와 추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