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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3. 5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개최 결과보고)
- 1 -
 
 
1.
개요
□ 일    시 : ’23. 5. 9(화) ~ 11(목), 3일간
□ 회의형식 : 대면 회의(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
□ 주    제 : 시장지배력 남용 (Abuse of Dominance Cases)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이태리, 미국, 일본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관계자
 
2.
주요 논의 내용
□ 개요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시장 분석 등 실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 사례 등을 참가들과 공유
  - 특히, 시장지배력 남용의 경제학적 분석과 대응방안 및 모범
례 시뮬레이션 및 토론,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대응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음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참가자들도 각 경쟁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지남용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정책 및 조사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됨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남용”개최 결과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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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정의
ㅇ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품질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적 개념으로 시장지배력은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산출량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ㅇ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크게 독점력을 이용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이 
되는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독점화 행위’로 구분 
  -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소비자, 거래기업 등)에 
대한 착취행위로서 독점력의 남용이며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 
  - 독점화 행위는 현재적․잠재적 경쟁자의 배제행위로서 독점화
행위(monopolization)이며, 이는 수평적인 배제행위로 인식
 
□ 시장지배력의 지표
ㅇ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력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관련 데이터 측정·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 다만, 경제, 산업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따라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동적인 해석이 필요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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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입장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진입장벽, 전락적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이 필요
ㅇ 구매자 대응력은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대형 구매자는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을 
상쇄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정책 이슈
ㅇ 최근 몇 년간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돼 경쟁이 제
한되고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 
ㅇ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서비스 가치가 
더 커진다는 네트워크 효과뿐 아니라 거래를 매개하거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축적, 독과점화가 진행
ㅇ OECD 회원국 등에서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일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검색엔진이 자사 제품을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거나 모바일 운용체계
(OS)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하도록 하거나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행태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적 고찰
ㅇ 플랫폼의 양면구조에 공급자 간 가격경쟁 모형과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이론 모델의 분석 결과,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후생이 플랫폼에 집중되는 쏠림 균형이 존재(승자독식)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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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가 시장에서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 
최소한만 분배되고 나머지는 거래중개 플랫폼에 집중
  -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기존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구조 
특성을 보임 
  - 공급자가 가격경쟁을 피해 여러 플랫폼에 각각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후생은 플랫폼 기업에 집중 
ㅇ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취향, 끼워팔기 등 이질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 간 경쟁모델의 경우, 공급자 간의 경쟁구조와 관계
없이 쏠림 균형과 함께 플랫폼이 경제적 후생을 독점 
ㅇ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수익 창출 구조를 가진 모델의 
경우에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광고수익으로 수수료 레버리지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쏠림균형이 존재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이번 워크숍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기본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 
ㅇ 아태지역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관련 경쟁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3. 5월 경쟁워크숍: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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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시장지배력남용(Abuse of Dominance) 참석자 명단
 
 
//26명//
Ori Chaim
Schwartz
OECD(Israel)
Junheon
LEE
OECD(Korea)
Alessandra
Tonazzi
Italy
Joonsuk
Lee
USA
Holly
Jamieson
OECD(Canada)
Hideyuki
Shimozu
Japan
 
 
강사 6명
Lavit
DA
Cambodia
Phiwath
Dok
Cambodia
Ming-Chao
Huang
Chinese Taipei
Shigufah
Shainaaz
Fiji
Mohammed
Hussain
Fiji
Isaac (Chak Hon)
Li
Hong Kong
Zairan
Ishak
Hong Kong
PEMALA
LAMA
India
Phonesavanh
Sitthideth
Lao PDR
Maymun Nalubega 
Rozanita Naziwa 
Malaysia
Muhammad  Syairazi
Aliman
Malaysia
Zaimah Ameera 
Mohammad Ali
Malaysia
Nur Aliah
Rohaizan
Malaysia
Gereltsetseg
Sambalkhundev
Mongolia
Mario
Rosete
Philippines
Hwei Rong
Lo
Singapore
Chang Xian
Tham
Singapore
Pimchaya
Tangyen
Thailand
Wongprach
Watthusin
Thailand
Tran Thanh
Bui
Viet Nam
 
 

 

경쟁당국 참가자 20명

'23. 6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23. 3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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