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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월 태국 공동개최 경쟁정책워크숍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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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 태국 경쟁당국 공동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2.10.25(화) ~ 27(목), 3일간 * 태국 방콕에서 개최
  * 출장기간 : ‘22.10.24(월) ~ 28(금), 3박 5일간
□ 회의형식 : 하이브리드 회의(대면+온라인)
□ 주    제 : 아태지역 경쟁당국을 위한 경쟁주창(Advocacy) 
□ (참석인원) 총 80명 내외 (현장 70명, 온라인 10명)
ㅇ 전문가 : 영국(CMA), 호주(ACCC), OECD 
ㅇ 참가자 : 아태지역 및 태국 경쟁당국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ㅇ 경쟁본부 : 송정원(본부장), 류용래(부본부장), 임동현(책임연구원)
안애진(선임연구원), 양수경(행정원)
 
2.
주요 내용
□ 경쟁정책(경쟁주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건전한 경쟁주창 문화 조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경쟁주창 정책 
ㅇ 정부정책과 경쟁정책과의 조화 방안
ㅇ 경쟁주창 정책 관련 각국 사례발표
 
□ 경쟁주창 관련 시장분석기법
ㅇ 경쟁중립성과 경쟁주창
ㅇ 각국 사례발표 및 토론, 경제학적 분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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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ㅇ (태국 경쟁위원회 사콘 위원장) 금번 경쟁주창 워크숍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OECD와 태국 경쟁당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세미나로 아태지역 여러 국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기쁘게 생각함.
  - 또한 비교적 최근에 독립한 경쟁당국으로 태국 내 건전한 경쟁
문화 확산 전파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러한 행사를 개최
하게 되어 효과적인 홍보 기회가 될 것을 기대
ㅇ (송정원 경쟁본부장) 2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워크숍을 태국 경쟁당국과 공동 
개최하게 되어 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함. 
  - 경쟁본부는 2004년 설립 이후, 100여회의 워크숍, 세미나를 주최
하였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 내 경쟁법 도입, 경쟁정책 선진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워크숍에는 매 세션마다 10분 이상의 질의․응답시간을 
할애하여 참가자-강사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기대
□ 기조연설 (아피싯 전 태국 총리) 
ㅇ 아피싯 전 태국 총리는 워크숍 시작에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주제는 경쟁당국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주제라고 역설
ㅇ 아태지역 내에서 경제 발전과 빈곤 개선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정책 중 하나가 경쟁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금번 워크숍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 빈곤 문제 해결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OECD와 한국센터 관계자에 깊은 감사를 표함.
- 3 -
3.
워크숍 주요 내용
□ 경쟁문화 정착 방법
ㅇ 경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과, 경쟁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경쟁주창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ㅇ 효과적인 경쟁주창을 위해서는 경쟁주창의 세부 목적에 따라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
  「경쟁적 시장구조의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상) 산업별 규제 당국을 포함한 정부부처, 법률 입안자, 전문가·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문가·사업자 단체 등
  - (방법) 법률·규제·정책 등이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법률 제·
개정시 권고안 제시,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등
「경쟁법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상) 사업자, 전문가·사업자 단체, 일반 대중 등
   - (방법) 워크숍, 가이드라인·홍보물(팜플렛, 브로슈어,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경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법 위반시 제재조치, 구제방법 등도 설명
□ 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행정·사법부와의 관계
ㅇ 입법·행정·사법부는 법률 제·개정·정책결정·사법심사 등으로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경쟁법·정책 이해는 중요함
ㅇ 경쟁당국은 다른 정부부처들을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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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입안자들에게 경쟁당국은 소비자들을 위하고 경쟁정책의 
확산은 국가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
  - 경쟁당국의 주요 보고서·의견·보도자료 등을 국회 유관 위원회에 
전달하고, 경쟁당국의 장이 국회 유관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
  - 경쟁당국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법률 입안자들에게 경쟁주창 활동을 
펼치되 이들의 정치활동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ㅇ 경쟁법 담당 판사들의 전문성 함양 및 경쟁법 이해제고 필요
  - 각국은 전문적인 사법심사를 위해 특별법원·재판소(tribunal)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유관 분야 전문가들을 결정에 참여시킴
 
□ 경쟁주창을 위한 도구
「대중매체」
ㅇ 대중매체는 이해 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게 경쟁당국의 메시지를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쟁주창 
활동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
ㅇ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고위직 인터뷰, 뉴스레터 발행, 기자들과 
간담회 실시 등
  - 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사 거리가 될 만한 이슈들, 특히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 성공적인 법 집행 결과는 좋은 뉴스거리이기는 하지만,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해당 사건에 관해 신중히 발언해야 함
ㅇ 유의사항
  - 시장분석자료, 수치, 통계자료,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이용하면 
메시지의 신뢰성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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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어려운 개념인 경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할 필요
  -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장 및 고위직이 
인터뷰를 하고, 전문성·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과장이 
인터뷰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경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경제부 기자와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나, 
이는 반드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
 
□ 시장분석보고서
ㅇ 사업자들의 법 위반 사실은 없지만 해당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분석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준비 할 수 있음
ㅇ 다양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
하여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시장의 주요 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
ㅇ 가상테스트를 통한 정량분석, 해당 산업의 관행에 관한 비공식적 
질문, 조사권한을 이용한 강제 자료 수집,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료 협조, 경쟁당국 자체적인 조사 진행, 외부 전문가 용역 발주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
ㅇ 시장분석을 통해 반경쟁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규제개혁 등 긍정
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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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경쟁적인 행위가 이익집단의 지원 등 정치·경제적으로 복잡
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다년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함
  - 성공적인 시장분석은 분석결과를 이용한 권고안 작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경쟁당국의 후속조치가 필수적임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평가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경쟁주창 활동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경험 
전수, 참석자들의 애로 청취 및 해법 제시 등을 통해 경쟁주창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ㅇ OECD 및 각국의 경쟁주창 수단과 정책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참가국들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경쟁주창 
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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