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는 2015.12.2.(수)~4(금),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Remedies in Merger Cases (기업결합 시정조치)』 라는 주제로 ‘15년 제6차 경쟁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의의와 종류, 각 국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행 및 사례, 시정조치의 이행·감시를 위한 관리인(trustees) 제도, 초국경적 기업결합 심사 및 국제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 경험이 많지 않은 역내 경쟁당국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헝가리,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경쟁법 전문가 37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