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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미얀마 재무부(IRD, MOF) 양자협력사업 추진계획

미얀마 재무부(국세청) 양자협력사업 시행계획

 

(목적)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t., Myanmar) 공무원에게 최신 국제조세정보 및 
          한국의 조세정책경험을 전파하고 이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사업실시

 

    •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5배(남한의 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천연가스, 석유 등을 생산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11년 이후 개혁 및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 진출이 급증

  •  조세본부는 매년 2~3개국과 양자협력사업 실시 중이며, 미얀마 측 요청에 따라 당초 ‘14년 하반기 개최에서 ‘15. 1월로 연기된 사업

 

(기간) '15. 1.14(수) ~ 15(목), 2일간 * 미얀마 네피도

 

(출장자) 조세본부 및 국제조세전문가(외부강사)

 

(세미나) 국제조세 주요 이슈와 한국의 조세제도

 

  • 조세조약, 이전가격세제 이론 및 실제사례 등 실무  (이경근 세무사)

 

  • 한국의 전자세정 및 부가가치세 제도 및 실무 (이종수 부본부장)

 

  • OECD 비회원국 협력사업과 조세본부의 역할 (임동현 선임연구원)

 

  • 한국 역사․문화강연 (박영 국제연구원)

 

조세정책본부 피지 국세-관세청(Fiji Revenue & Customs Authority)와 양자협력사업 및 현지 세미나 개최 캄보디아 국세청(GDT, Cambodia) 양자협력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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