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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3. 6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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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    시 : ’23. 6.27(화) ~ 29(목), 3일간
□ 회의형식 : 온라인 회의 (
 
)
□ 주    제 :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Energy and Competition Policy)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영국, 독일, 한국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관계자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개최 결과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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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내용
□ 에너지 산업(전력·가스)의 특징
ㅇ 에너지 산업은 ① 국민생활과 여타 산업의 필수적 요소 ② 
비탄력적인 소비 ③ 계절에 따른 큰 수요 변동 ④ 균질적인 상품 
⑤ 저장의 불가능성(전력) 등의 특징이 있음
ㅇ 기존에는 국유기업이 생산·전송·도소매 단계까지 수직 독점한 
경우가 많았으나, 민영화 및 규제완화로 인해 생산·도소매 각 
단계에서는 경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ㅇ 다만, 전송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전송시설 설치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독점 상태가 유지
 
□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반경쟁적 이슈
ㅇ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생산·전송 사업자의 배타적 거래, 
전송사업자의 거래거절, 시장조작 사례 등
  - (배타적 거래) 전력생산 사업자가 대형 산업 고객과의 사이에 
배타적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 (거래거절) 가스전송망 사업자가 자사의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매사업자에게 자사 전송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
  - (시장조작) 전력생산 사업자가 자사 발전소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전력 가격을 인상시킨 사례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과점적 시장구조를 띄고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업결합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큼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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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르텔) 과점적 시장구조, 제품의 균질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전소 및 송전·송유 시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발생 가능성도 상존
 
□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주창 및 규제당국과의 협조
ㅇ (경쟁주창) 경쟁당국은 ① 수직 통합된 전력 및 가스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 도매, 소매 부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하고 ② 에너지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당해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 할 필요
ㅇ (협조) 경쟁당국과 에너지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경쟁을 촉진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공유, 또한 상호 보완
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시장 동향
ㅇ 최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경쟁정책은 Covid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혁: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 규제 강화: 에너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을 강화하는 것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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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환경 및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디지털화와 혁신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에너지 시장에 적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예) 스마트그리드기술을 도입을 통한 전력시스템 최적화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의 에너지산업 분야 경쟁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아·태지역 참가자의 해당 분야 
이해 제고에 기여
ㅇ 참가자들의 자국 법 집행사례 발표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에너지 산업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등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23. 6월 경쟁워크숍: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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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에너지 분야 경쟁정책』워크숍 참석자 명단
 
 
//42명//
Alessandra
Tonazzi
OECD
Mary 
Starks
UK (Flint Global)
Maria Pilar
Canedo
Spain (CNMC)
Christoph
Frisch
Germany (Bundeskartellamt)
Mark
Mcleish
Australia (ACCC)
Ridho
Pamungkas
Indonesia (ICC)
Marieke
Scholz
EU
Jihong
Son
Korea (KFTC)
 
 
강사 8명
Christina
Kumar
Fiji
Irfan
Hussain
Fiji
Jamie
Smith
Fiji
Shigufah
Shainaaz
Fiji
Shiradhna
Kumar
Fiji
Achmad
Afifuddin
Indonesia
Fajri
Rachman
Indonesia
Fridayanti 
Dwi mumpuni
Indonesia
Rahmansah
Rahmansah
Indonesia
Ridho
Pamungkas
Indonesia
Rini
Anggreini
Indonesia
Tito
Harto S. Manik
Indonesia
Arpit
Gupta
India
Arun
Dhall
India
Dr. Navdeep Singh
Suhag
India
Sunaina 
Dutta
India
Dok
Phiwath
Cambodia
Virakoudom
Penn
Cambodia
Angeline
Wilson
Thailand
Diego
Romero
Philippines
Emmanuel Viktor
Guiam
Philippines
Glen Carlo
Villanueva
Philippines
Gwyneth Mae 
Ramos
Philippines
Hannah Mariz
Rodulfo
Philippines
Jestoni
Olivo
Philippines
John Marc
Esquibil
Philippines
Lawrence Jericho
Ortiz
Philippines
Marielle
Magtira
Philippines
Mark Paul
Lomod
Philippines
Patrick Ray
Balisi
Philippines
Dawood
Iqbal
Pakistan
Fang-Ting
Kuo
Taiwan
Minwei
Lan
Taiwan
Thanh Son
Le
Viet Nam
 
 
아‧태지역 경쟁당국 참가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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