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경쟁적 행위 대처를 위해 경쟁 중립적 경쟁법 채택․유지
- 기업의 소유 위치 또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경쟁 및
파산 규칙 적용하고, 규제 환경에서 경쟁 중립성 유지
〔선별적 특혜 금지〕
ㅇ 특정 기업의 시장성과를 높이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시
중립성 유지
- 경쟁을 왜곡하고 일부 기업에 이익을 주는 부당특혜 금지
- 보다 우월한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가 필요한 경우
모두에게 투명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정기적 재검토 필요
- 국영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보다 엄격한 규칙 적용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 및 거버넌스 규칙채택
〔권고사항 이행방법〕
ㅇ 본 권고 상 원칙의 구현을 지원 점검하는 적절한 책임 메커니즘
구축하고 관련 사항 보급 및 이행확보가 관건
- 규제기관 경쟁 및 기타 관련 정책 커뮤니티에 권고안 확산
노력하고, 비지지국들의 권고문 고려 및 준수 촉구
ㅇ 또한 경쟁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와 협의, 다음 사항을 수행
- 지지국의 권고문 이행을 지원하는 툴킷 개발
- 본 권고하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 기능 수행
- 권고문 이행을 점검하여 채택 후 최소 10년마다 이사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