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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결과] 제105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이전가격 관련 분쟁조정 워크숍

 
 
 
조세정책본부는 “이전가격 관련 분쟁조정”을 주제로 제105차 국제조세 세미나(‘17.12.4~ 9)’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개도국의 국제조세 담당 공무원과 탄자니아, 가나 등 아프리카에서 온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세미나를 위해 OECD에서 Mr. Takahiro Hitakatsu 가 주임강사로 참여했으며, OECD 회원국인 호주와 일본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인 Mr. Anthony Mihalopoulos 와  Mr. Masato Yamamoto 가 강사로 참석하였다. 
 
 
 
<Mr. Takahiro Hitakatsu>
 
 
 
<Mr. Anthony Mihalopoulos>
 
 
 
<Mr. Masato Yamamoto>
 
 
 
<본부장과 참가자 대표 Mr. Sonam Dorji>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이전가격의 특징과 주요이슈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과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연구와 그룹별 토의를 하였다. 또한, 각 참가자들의 국가별 발표를 통해 각국의 세무당국이 직면한 이전가격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서로 고안하는 실용적인 시간을 보냈다.
 
 

 

 

본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 조정 / 경제적-법적 이중과세

 

- 일방적 분쟁조정 메카니즘

 

- 쌍방 분쟁조정 메카니즘

 

- 상호합의와 EU 중재조항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상호합의절차의 모니터링, 재개정, 취소

 

- BEPS 행동계획 13, 14, 15

 

 

특히, 이전가격 관련 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분쟁조정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실무 문제 등에 세부적으로 논의하였으며, BEPS 프로젝트의 분쟁조정 관련 행동계획과 상호합의절차(MAP)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개도국들이 이전가격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이해와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본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효과적이고 올바른 분쟁조정을 향해 한걸음 진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관광지 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멋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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