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7-12-04~2017-12-09
본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 조정 / 경제적-법적 이중과세
- 일방적 분쟁조정 메카니즘
- 쌍방 분쟁조정 메카니즘
- 상호합의와 EU 중재조항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상호합의절차의 모니터링, 재개정, 취소
- BEPS 행동계획 13, 14, 15
특히, 이전가격 관련 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분쟁조정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실무 문제 등에 세부적으로 논의하였으며, BEPS 프로젝트의 분쟁조정 관련 행동계획과 상호합의절차(MAP)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개도국들이 이전가격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이해와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본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효과적이고 올바른 분쟁조정을 향해 한걸음 진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관광지 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멋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