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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결과] 제104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조세조약 관련 이슈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아태지역 개도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04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를 '17.11.13(월)에서 18일(토)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조세조약 관련 이슈'로 OECD 본부와 OECD 회원국인 독일과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석하였다. 또한, 부탄, 인도, 몰디브, 파키스탄 등 아태지역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에서 조세조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관계자 21명이 참석하며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약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었다.

 

 
 
 
Mr. David Partington (OECD 주임강사)
 
 
Mr. Michael Kieswetter (독일, 재무부)
 
 
Mr. Blair Hammond (캐나다, 국세청)
 
 
조세정책본부 본부장과 참가자 대표 Mr. Roungrit
 
 
세미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조세조약에 대한 최근 주요 이슈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짜임새 있는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으며, 실무와 연관되는 사례 연구 등을 조세조약 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룹토의 등을 통해 각 국의 조세조약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결책등을 강구하였다.
 
강사와 참가자들은 세부적으로 조세조약 관련 개정된 조항과 향후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고정사업자와 수익적소유자의 개념 이해와 조세조약남용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 및 정책 수립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디지털 거래에 의한 과세방법에 대한 강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접근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모델조세협약 2017년 개정 내용

 

- 다자간 협약과 BEPS 최소이행기준에 입각한 조세조약 개정 내용

 

- 사업소득과세와 고정사업자의 정의

 

- 조세조약과 의무에 대한 이해와 해석

 

- 사업소득에 의한 과세: 고정사업자 관련 사례를 통한 이해와 적용

 

-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 소득에 대한 과세

 

- 조약쇼핑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와 수익적 소유자

 

-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처리

 

- 사용료, 노하우, 임차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리

 

 

 

조세조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최신 국제조세의 현황 등을 업데이트 하며 강사와 참가자들은 조세조약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조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세미나 강사와 참가자들은 조세조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강의와 효과적인 토론 및 실질적인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지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조세정책본부에 제공한 한국문화 강연, 문화관광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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