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7-11-13~2017-11-18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아태지역 개도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04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를 '17.11.13(월)에서 18일(토)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조세조약 관련 이슈'로 OECD 본부와 OECD 회원국인 독일과 캐나다에서 조세조약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석하였다. 또한, 부탄, 인도, 몰디브, 파키스탄 등 아태지역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에서 조세조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관계자 21명이 참석하며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약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었다.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모델조세협약 2017년 개정 내용
- 다자간 협약과 BEPS 최소이행기준에 입각한 조세조약 개정 내용
- 사업소득과세와 고정사업자의 정의
- 조세조약과 의무에 대한 이해와 해석
- 사업소득에 의한 과세: 고정사업자 관련 사례를 통한 이해와 적용
-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 소득에 대한 과세
- 조약쇼핑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와 수익적 소유자
-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처리
- 사용료, 노하우, 임차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리
조세조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최신 국제조세의 현황 등을 업데이트 하며 강사와 참가자들은 조세조약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조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