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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결과] 제100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BEPS 최소이행기준


 
 
 
조세정책본부는 “BEPS 최소이행기준”을 주제로 제100차 국제조세 세미나(‘17.4.17~22)’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태지역 개도국의 국제조세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BEPS 최소이행기준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세부 항목과 이행 목적을 살펴보고, 사례연구 및 그룹토의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Mr. Kevin Shoom>
 
 
<Dr. John Abrahamson>
 
 
<Mr. Masato Yamamoto>
 

본 세미나를 위해 OECD의 Mr. Kevin Shoom, 호주 국세정의 Dr. John Abrahamson, 그리고 일본 국세청의 Mr. Masato Yamamoto 가 강사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BEPS 최소이행기준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Action 13 (이전가격 자료제출 규정 강화), Action 14 (분쟁조정)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룹별 토의에서는 실제 사례를 접목하여 이론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 국가별 상황 보고 및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강구하였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ction 5: 유해조세제도의 대응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 Action 13: 국가별 보고 (Country-by-country reporting)

- Action 14: 조세조약 분쟁조정 (Dispute Resolution)

 
대부분의 아태지역 개도국들이 BEPS 최소이행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본 세미나를 통해 참가국들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재정확보에 진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멋에 대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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