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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017년도 미얀마 국세청과의 양자협력사업

 

조세정책본부는 '17. 2. 9(목) ~ 10(금), 2일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 현지에서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Myanmar) 소속 공무원 30여명에게 조세조약 협상 능력 배양과 국제조세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얀마 국세청 고위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주로 조세조약 몇 협상 전략, 한국의 경험을 등을 전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무자문본부장이 강의하고, 한국형 조세조약모델, 협상 전략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강윤진 부이사관이 맡아 강의하였다.

 

 

 

 

 

 

 

주요 세미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조약의 기본 이론
 - 이중과세방지협약 일반 이론, 조세조약 체결의 목적과 이유
 -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와 기준 (OECD, UN 모델의 차이점)
 - 조세조약의 법적 성격과 지위 (내국세법과의 관계)
 - 고정사업장 문제와 적용 사례
 - 이자, 배당, 로열티 등 투자소득(Passive Income) 처리 문제
 - 조약 쇼핑(Treaty Shopping) 개념과 해결 방안
 - 한국의 국제조세 정책 및 조세조약 협상 전략
 - 선진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시 유의점 및 협상 전략
 - 외국과의 조세조약 협상 시 주요 고려 사항
 - 조세조약 초안 작성 실무, 권한 당국과의 협상과 협력 관계

 

 

 

 

 

[개최결과] 제99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조세정책분석과 세수통계 2017년 OECD 국제조세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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