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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영연방조세기구(CATA)와 협력의향서 체결

 

 

 

조세정책본부는 지난 11.11(금) 제37차 영연방조세기구 Technical Conference 총회(바베이도스)에서 협력의향서 체결하였다. 영연방조세기구(Commonwealth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와 조세본부 간 아태지역 내 협력사업을 위해 협력 기본방향 등에 협의하고, 2017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CATA 이사회 집행위원들과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전략적 동맹을 통한 납세협력 향상”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37차 CATA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최근 국제조세 논의내용도 공유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의향서(LOI)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아태지역 내 CATA 회원국 공무원에 대한 능력배양 세미나, 기술지원 제공
 ㅇ CATA와 조세본부에 축적된 조세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상호 교환 등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본 회의에서 김형수 조세본부장은 ‘97년 조세본부 설립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세제도·행정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CATA 이사진에 설명하고, 지역 내 조세 허브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조세본부에서 시행 중인 양자협력사업의 의의, 성과와  CATA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능력배양 교육(Capacity Building)에 대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던컨 온두루 CATA 사무총장은 금번에 체결된 협력의향서를 향후 정식 MOU로 변경하고 협력사업을 정례화 하자는 의견을 우리 측에 전달하였다.

2017년도 미얀마 국세청과의 양자협력사업 2016년 인도네시아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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