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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결과] 제95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조세조약 특별이슈

제95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Tax Treaties: Special Issues

 

 

조세정책본부는 조세조약 특별이슈를 주제로 제95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16. 6.20~25)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인도, 중국, 태국, 우간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조세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조세조약의 해석과 OECD/G20 BEPS 프로젝트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조약의 해석 및 혜택부여, 자본소득과 부동산, 인적용역 등에 대한 과세, 고정사업장 개념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국의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BEPS 프로젝트가 이행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BEPS 행동계획 상 권고를 반영하여 현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관련 최신 진행상황이 소개되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약 남용이 급증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조약의 역할, 목적, 내용
 - 조세조약의 혜택 부여
 - OECD BEPS 프로젝트 개관
 - 사업소득 과세 (고정사업장의 정의)
 - 조세조약의 해석
 - 디지털 국제거래 과세 문제
 - 부동산 소득, 자본이득세 과세
 - 인적용역 과세
 - Treaty Shopping, 수익적 소유자, 조약 남용 문제
 - 배당, 이자소득 과세
 - Royalties, Know-how, 소프트웨어
 - 조세조약 남용 대응방안
 - 조세조약 관련 다자간 이행협약
 
본 세미나를 위해 OECD CTPA에서 David Partington, 독일 연방재무부에서 Michael Kiesewetter, 스페인 재무부에서 Jorge Alberto Ferreras Gutierrez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제95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결과] 제94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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