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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결과] 제93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ㅇ 조세정책본부는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93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16. 4.25~30)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인도,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조세 및 세무조사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ㅇ 특히, OECD-G20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중 이자비용과다 공제(Action 4), 혼성불일치(Action 2: Hybrid Mismatch)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제도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OECD는 BEPS 최종보고서를 통해 위의 내용과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다국적 기업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되었다.

 

ㅇ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EPS 프로젝트의 추진경과와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다국적 기업 대표적인 조세회피 방법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IP Box (지적재산권) 거래를 통한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

 - Conduit Company(도관체 기업 또는 투시기업)을 통한 자금조달(Financing) 방법에 따른 조세 회피

 - Tax Promoter를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방법 및 Mandatory Disclosure Rule(조세전략 강제공개 규정) 도입 문제

 - 혼성불일치 효과 방지 방안 (차입금과 자본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에 따른 중비과세 문제)

 - 국제사회 공동 대응방안 (Country by Country Report 도입과 정보교환협정 체결)

   * 이와 관련하여 OECD는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MCAA)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ㅇ 이번 세미나를 위해 OECD ATP 과장인 Mr. John Peterson, 영국 국세청(HMRC) Ms. Yasmin Ali,  우리 기획재정부 김영노 과장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세미나 이외에도 조세본부가 준비한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 전통을 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제93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 혼성사업체 및 이자 처리 문제 " [개최결과] 가나 재무부(MOF)와의 양자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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