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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 연구자료 목차

* 연구조사 내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을 동일하게 보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왔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위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이 공급한 국내·외 결합 용역 중 ‘국내 공급 부분’을 특정하고, 그 가액을 입증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해 불확실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의 개념 비교·분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외국 법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 개념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을 규정하던 것을 넘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 개념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 개념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였다. ‘귀속’ 여부가 담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각종 조세조약을 통해 자리 잡고 있는 소득과세와는 달리,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공급장소’의 구별이 핵심 문제인 부가가치세는 분명 개념상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은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이동가능한 물건’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열거하였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사업장(FE)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는 준용조항을 통해 인정 여부가 논의되던 법인세법 상 간주사업장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도 신설하였다.

 

넷째, 전체 용역 중 해당 사업활동 부분이 ‘예비적, 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상 고정사업장(PE)’은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비추어 분석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은 ‘특정 사업활동’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 이루어진 곳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FE)’으로 인정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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