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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연구용역]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 Pric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Uzbekistan Tax Code

* 목차

* 내용

 본 연구는 현행 우즈베키스탄세법상 이전가격세제 및 기타 과세조항에 적용되는 시가규정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세법은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 즉 시장가격에 관한 규정을 주요 세목의 조세 부과에 있어서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전가격세제상 정상가격산정 규정은 OECD TP Guideline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한정되지만, 정상가격산정을 위해 도입되고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상의 시가는 모든 국내외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STC(State Tax Committee)는 정상가격 외에 각 세목의 조세 부과를 위해 매월 지역별로 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한국과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세법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적합한 적용지침이 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규정을 재화나 용역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우즈베키스탄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국내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들을 다른 과세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정상가격산정 규정의 적용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통상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가 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위한 시가 규정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우즈베키스탄 세법상 국무회의 결의(Cabinet Resolutions)에 의해 공표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리스트에 대해서는 국제적 이전가격세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세, 특히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세무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정당한 사유(legitimate business reason)'에 대한 입증책임의 인정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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