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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1. 6월 디지털시장 경쟁워크숍

'21. 6월 디지털시장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1. 6.14(월), 16(수) ~ 17(목) 16:00-19:00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디지털 시장 (Workshop on Digital Markets)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영국, 호주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양자협력대상국 및 참가자
  - 필리핀 경쟁당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공무원
 
2.
주요 논의 내용
□ 디지털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정책 이슈와 동향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라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정책을 연구·시행
  -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소비자를 고착화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발생
- 2 -
〔아세안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이용변화, 2019-2020년〕
 
ㅇ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 담합에서의 경쟁정책적 이슈는 기존 경쟁
정책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
ㅇ 경쟁정책은 독점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높여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
ㅇ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이슈는 기존 경쟁정책의 방법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 
 
□ OECD 회원국 및 유럽연합 등 선진국 동향
 
ㅇ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초안을 발표함
- 3 -
  - DMA제정의 목적은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자들이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목적
  -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DMA 규정을 적용
    •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지난 3년간 유럽 경제 지역내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
   •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제 
      → 플랫폼 서비스의 유럽 내 월별 이용자 수(MAU)가 4,500
만명을 초과
      →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연간 사업자의 수가 10,000을 
초과할 경우
    •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 
      →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ㅇ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집행위에 신고할 의무
(3개월 이내)가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
   - 단,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이 상기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DMA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
조사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음
 
- 4 -
ㅇ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 타 서비스로 스위칭 행위에 대한 
기술적 제한 금지,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한 경쟁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ㅇ DMA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전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고, 위반이 지속되면 매일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ㅇ 이러한 내용의 DMA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법 
과정을 거쳐 도입까지 약 2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금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발달과 규모 확대에 따른 
EU 등 선진국 경쟁법, 정책의 변화와 최신 동향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ㅇ 비대면 회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워크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 제기
KPC/OECD 공동연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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