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2023-11-13~2023-11-1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조세청을 대상으로 양자협력 지식공유 프로그램(KETP)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조세 회피 방지’를 주제로 하여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을 위한 정책의 개념 및 최근의 이슈와 정책의 제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조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 20명이 참가자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강사진으로는 OECD의 Juan Carlos Pérez-Peña,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오준석 교수(숙명여자대학교)가 전문가로서 참가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OECD의 Juan Carlos Pérez-Peña가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 중 2,4,12번 조항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BEPS 2번 조항은 혼성불일치 해소에 관한 것으로, 혼성불일치의 개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각 국가들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 금융 상품 및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일치를 조세회피에 악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BEPS 조항 3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조항 3은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임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소득을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이 될 회사의 결정, 통제의 정도에 대해 소개하며, 최소한의 법적 통제와 경제적 통제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일차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BEPS 조항 4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BEPS 조항 4는 이자 및 기타 금융 비용에서 과도한 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고세율국에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기업 내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쉬운 방법의 소득이전임을 설명했습니다. 행사 두 번째 날에는 Juan Carlos Pérez-Peña가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에게 공격적 조세 계획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 설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BEPS 조항 12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오준석 교수가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경향 및 기업의 절세를 위한 조세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이란 일반적으로 상업적 실체가 없고 오로지 조세 혜택을 얻기 위한 거래 또는 약정에 대해 당국이 조세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준석 교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상 미국은 사기 거래 원칙, 간계 거래 원칙, 사업 목적 원칙, 실질 과제 원칙, 경제적 판단 원칙으로 GAAR을 구성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램지 원칙, 단계 거래 원칙으로 GAAR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세계적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회피 방지규정(AAR)은 거래 및 계약의 실질을 따져 과세 당국이 위조되거나 인위적으로 꾸며진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우대를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세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오윤 교수가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 Rules)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세회피방지규정(AAR)에 대해 설명하며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특정조세회피방지규정(SAAR)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주요목적기준(PPT Rules: Principal Purpose Test Rules)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GAAR 규정 설계 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요목적기준(PPT Rules)는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조약의 악용인 경우 조세 혜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기준인 합리적평가 기준 (Reasonable Test)를 함께 언급하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오윤 교수는 GAAR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과, 한국의 경우를 소개하고 이어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는 특정한 GAAR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문법 주의 국가로 판례에 의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인도네시아 법 규정에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GAAR 입법 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세회피방지’라는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BEPS 프로젝트의 관련 조항을 소개하고,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을 이론 설명 및 예시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법 및 최신 동향과 관련지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도 수립 및 기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