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3자 또는 카르텔 가담자의 신고 등 외부정보에 의한 카르텔
적발 (Reactive)
- 사업자 및 소비자 신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조달업무 관계
공무원의 제보 등을 통해 적발 가능하고, 카르텔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Reactive한 적발방법에 많이 의존
□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운영
ㅇ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카르텔 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경쟁당국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감면받는 제도
- 카르텔의 은밀성·지능화로 인해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당사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적발이 용이하고 양질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카르텔 사실의 자진신고, 증거제공, 조사 완료시까지 조사에 성실히 협조, 카르텔 중단 등의 요건
충족이 필수. 다만, 신청자는 카르텔을 주도, 강요한 자가 아니어야 함
□ 현장 조사 (Dawn Raids)
ㅇ 일반적으로 경쟁당국은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경쟁당국은 사업장, 운송수단 등에 진입, 회계장부·업무기록
열람 및 복사, 사업장 봉쇄, 문건 및 기록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의
권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ㅇ 현장조사의 절차
- 현장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 사업장·수색공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