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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3. 3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 1 -
 
 
1.
개요
□ 일    시 : ’23. 3. 8(수) ~ 10(금), 17:00-20:00 (3일간)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디지털플랫폼시장 (Workshop on Digital Platform Markets)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EU, 영국,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관계자
 
2.
주요 논의 내용
□ 개요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화와 그에 따른 경쟁정책 도입과 시행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
  - 특히, 디지털시장 및 플랫폼의 적절한 경쟁정책 조합에 대한 
선진국 경쟁당국의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참가자들도 각 경쟁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정책 및 
조사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됨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개최 결과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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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정책 이슈
ㅇ 최근 몇 년간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돼 경쟁이 제
한되고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 
ㅇ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서비스 가치가 
더 커진다는 네트워크 효과뿐 아니라 거래를 매개하거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축적, 독과점화가 진행
ㅇ OECD 회원국 등에서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일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검색엔진이 자사 제품을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거나 모바일 운용체계
(OS)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하도록 하거나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행태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적 고찰
ㅇ 플랫폼의 양면구조에 공급자 간 가격경쟁 모형과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이론 모델의 분석 결과,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후생이 플랫폼에 집중되는 쏠림 균형이 존재(승자독식)  
ㅇ 소비자가 시장에서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 
최소한만 분배되고 나머지는 거래중개 플랫폼에 집중
  -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기존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구조 
특성을 보임 
  - 공급자가 가격경쟁을 피해 여러 플랫폼에 각각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후생은 플랫폼 기업에 집중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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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취향, 끼워팔기 등 이질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 간 경쟁모델의 경우, 공급자 간의 경쟁구조와 관계
없이 쏠림 균형과 함께 플랫폼이 경제적 후생을 독점 
ㅇ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수익 창출 구조를 가진 모델의 
경우에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광고수익으로 수수료 레버리지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쏠림균형이 존재 
 
□ 아태지역 국가의 경쟁정책 사례
ㅇ 차량호출사업을 하는 아시아지역 기반 기업인 그랩 (Grab)은 
‘18년 3월에 경쟁사업자인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주요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을 검토함 
ㅇ 싱가포르 경쟁당국(CCCS)는 그랩-우버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하면서,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
  - 승객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차량호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였고, 운전
기사 측면에서 개인고용 차량임대시장으로 획정 
  - 운전기사와 승객 간 상호의존성이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
하고, 또한 가격, 품질 및 서비스가 모두 동일한 경우 사용 저변이 
넓은 차량호출 플랫폼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경쟁 제한 
  - 결국 싱가폴 경쟁당국은 그랩-우버 기업결합이 싱가포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켜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그랩-우버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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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그랩-우버 측으로부터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기존 경쟁법의 집행은 상품시장에 집중되어 왔으나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법 집행 수요가 되었음 
  - 특히, 노동공급의 형태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주-노동자’ 관계
에서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노동자로 변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평가와 시사점
ㅇ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관련 시장 확대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개선과 정책방안 마련이 각국 경쟁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
  -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관련 법 제정과 법 집행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경쟁정책 발전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보다 많은 경쟁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모색할 필요성 제기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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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s)”워크숍 참석자 명단
 
Timothy
Ker
Hong Kong SAR
Ganefo Valwigo
Agus
Indonesia
Rini
Anggreini
Indonesia
Reza Ahmad
Cheema
Indonesia
Reny
Ismaryati
Indonesia
Mochammad Grebli
Maliki
Indonesia
Febi
Nugraheni
Indonesia
Muhammad Nanda
Oktario
Indonesia
Waode Dwi
Rahayu
Indonesia
Anggi A.
Ramlan
Indonesia
Iva
Rosediana Dewi
Indonesia
YAKSHI  JAISINGH
CHAUHAN
India
Yogesh
Dubey
India
ANAND
K P
India
PANKAJ
KUMAR
India
Sanjay
Pandey
India
Mohan
Ronanki
India
Dr Navdeep Singh
Suhag
India
Atyqah
Apan
Malaysia
Kiff
Arifin
Malaysia
Muhammad Syairazi
Md Aliman
Malaysia
Nur Azlin
Pathil
Malaysia
naqila
puaad
Malaysia
Hadassah May
Cordero
Philippines
MARY GRACE
CULO
Philippines
Edgardo
Jopson
Philippines
Mark Paul
Lomod
Philippines
Benjamin
Radoc
Philippines
Marco Carlo
Sana
Philippines
MA PATRICIA ANDREA
TUYAY
Philippines
Zhi Peng
Ho
Singapore
Jonel
Ibarra
Singapore
Wee Ling
Koh
Singapore
(‘23. 3월 경쟁워크숍: “디지털플랫폼시장”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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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Rui Ping
Leow
Singapore
Wei  Lu
Lim
Singapore
Yu Hui
Ong
Singapore
Vilasni
Pandian
Singapore
Eugene
Tiang
Singapore
Youmans
Zhou
Singapore
Sophie
Chen
Taiwan
Kevin
Lin
Taiwan
Trang
Nguyen
Vietnam
'23. 5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 [개최결과] 비대면 OECD 국제조세 세미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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