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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경쟁워크숍: “공공조달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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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경쟁워크숍: “공공조달과 경쟁”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1.11.17(수) ~ 19(금), 17:00-20:00 (3일간)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공공조달과 경쟁 (Procurement & Competition)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EU, 미국, 포르투갈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관계자
 
2.
주요 논의 내용
□ 공공조달과 경쟁중립성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물품이나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공공
조달이라 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입찰사에 요구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 
및 제도의 기초를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아태지역 국가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됨
ㅇ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세제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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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규제나 
특혜로 발생하는 구조·제도적 경쟁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
중립성을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에서도 규제완화가 확대
되면서 과거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주요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가능해짐 
  -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생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산
됨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지녔던 전통적인 의미가 희석되고 
기업 간 경쟁은 더욱 활발해져 경쟁의 공정성 여부에 관심
ㅇ 정부는 공공서비스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손실을 충당해줄 때, 지원과 특혜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쟁중립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쟁점
  - 공기업의 수익사업과 사회정책적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불분명
하고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이 중첩되면서, 공기업이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
ㅇ 현재 OECD를 중심으로 공기업이 특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leveling the playing field)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가이드 라인들이 제시되고 있음 
ㅇ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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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1) 상업적 수익률 추구
    (2)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3) 과세의 형평성 (Tax Neutrality) 
    (4) 보편적 정부규제 적용(Regulatory Neutrality) 
    (5) 부채조달의 공정성(Debt Neutrality) 
    (6) 정부조달사업체 선발과정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접근
ㅇ 최근 OECD가 회원국 현황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권고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
ㅇ 특히 신속한 개선이나 개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의 사업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의 대응방안 마련
ㅇ 공공조달 부문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쟁정책이나 헌법, 관련 법규 및 규제 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ㅇ 이는 공정경쟁을 핵심적인 가치로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정거래 및 경쟁 관련 정책과 연속선 상에 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슈화
ㅇ 경쟁중립성 제고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동일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과세중립성, 규제
중립성, 부채중립성 등 주요 원칙들을 도입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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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민간기업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민영화를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을 통해 
경쟁중립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한 방법
  - 정부가 공정한 관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일관성이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중요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금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 
결과, 선진국 동향 등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관련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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