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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1. 10월 경쟁중립성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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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월 경쟁워크숍: 경쟁중립성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1.10. 4(월), 5(화) ~ 7(목) 16:00-19:00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EU, 미국 등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양자협력대상국 및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2.
주요 논의 내용
□ 경쟁중립성 관련 최신 동향
ㅇ 경쟁중립성 개념은 2000년대 이후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게 같은 개념을 
전파하고 있음
  - 공기업은 대부분 사기업들이 갖지 못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이점들이 탁월한 성과, 효율성, 높은 
기술 또는 우월한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님
  - OECD는 공기업지배구조지침이나 경쟁중립성 국별사례집
(Competitiveness Neutrality -National Prractices,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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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중립성이 저해되기 쉬운 
영역은 다음과 같음
    ① 정부의 경제활동 ②영리활동 수익률 획득 
    ③ 경제활동과 공공의 이익간 회계 엄정분리 ④조세중립성 
    ⑤ 규제중립성 ⑥ 채무중립성 ⑦ 조달
ㅇ 최근 OECD는 각료급 이사회에서 경쟁중립성 권고문을 제정하여, 
보다 우월한 정책 목표에 반하지 않는 한 각국 정부가 경쟁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함
ㅇ 동 권고문은 모든 기업에 대한 중립적 시장규칙 적용을 강조하고, 
공기업이나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선별적 특혜를 금지하고, 
중립적 시장 규칙 중립적 경쟁법 채택유지 등 공정하며 비차별적
이며 투명한 경쟁 조건 설정 등을 요구
ㅇ OECD 차원에서 정부의 시장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회원국의 권고문 
이행을 위해 OECD 차원의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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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중립성 OECD 권고문 주요 내용
ㅇ 고려요소
  - 경쟁은 효율성을 촉진하여 상품서비스가 소비자 선호와 일치
하도록 돕고,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 확대, 품질개선 및 높은 
생산성 등의 이익을 창출 
  - 특정 상황에서는 공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 중립성에 대
한 예외도 필요하며, 공공정책이 의도치 않게 과도한 경쟁 제한
을 야기할 수 있고, 경쟁에 덜 해로운 공공정책을 선택할 필요
  - 최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경쟁중립성 왜곡 방
지를 위한 수단 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
 
ㅇ 정의 규정
  - "경쟁 중립성(competition neutrality)" : 모든 기업이 국가의 
소유 규제 또는 시장 내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받는다는 원칙 
  - "기업(enterprise)" :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실체 
  - "국영 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 :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업으로 인식되고 국가가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ㅇ 권고사항
〔중립적 시장규칙〕
  - 기업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중립적이고 경쟁을 지나치게 제거․제한․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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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경쟁적 행위 대처를 위해 경쟁 중립적 경쟁법 채택․유지
  - 기업의 소유 위치 또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경쟁 및 
파산 규칙 적용하고, 규제 환경에서 경쟁 중립성 유지 
 
〔선별적 특혜 금지〕 
ㅇ 특정 기업의 시장성과를 높이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시 
중립성 유지
  - 경쟁을 왜곡하고 일부 기업에 이익을 주는 부당특혜 금지
  - 보다 우월한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가 필요한 경우 
모두에게 투명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정기적 재검토 필요
  - 국영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보다 엄격한 규칙 적용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 및 거버넌스 규칙채택
 
〔권고사항 이행방법〕
ㅇ 본 권고 상 원칙의 구현을 지원 점검하는 적절한 책임 메커니즘 
구축하고 관련 사항 보급 및 이행확보가 관건
  - 규제기관 경쟁 및 기타 관련 정책 커뮤니티에 권고안 확산 
노력하고, 비지지국들의 권고문 고려 및 준수 촉구
ㅇ 또한 경쟁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와 협의, 다음 사항을 수행
  - 지지국의 권고문 이행을 지원하는 툴킷 개발
  - 본 권고하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 기능 수행
  - 권고문 이행을 점검하여 채택 후 최소 10년마다 이사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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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금번 워크숍을 통해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에 관한 
최신 동향과 OECD 권고안 등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며, 관련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1. 10월 경쟁중립성 워크숍 베트남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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