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A제정의 목적은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자들이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목적
-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DMA 규정을 적용
•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지난 3년간 유럽 경제 지역내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
•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제
→ 플랫폼 서비스의 유럽 내 월별 이용자 수(MAU)가 4,500
만명을 초과
→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연간 사업자의 수가 10,000을
초과할 경우
•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
→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ㅇ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집행위에 신고할 의무
(3개월 이내)가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
- 단,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이 상기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DMA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
조사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