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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0.12월 경쟁정책워크숍_신생경쟁당국

'20.12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1.
개요
□ 일    시 : '20.12.17(목) 15:00-18:00
□ 회의형식 :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제 : 신생경쟁당국 기본과정
□ 참 석 자 : 
ㅇ 전문가 
  - OECD, 미국, 필리핀 각 1명
ㅇ 참가자 
  - 아태지역 신생경쟁당국(브루나이, 미얀마) 공무원 30여명
 
2.
주요 논의 내용
□ 브루나이 경쟁법 도입과 정책 집행 현황 (브루나이 경쟁위원장)
ㅇ 브루나이 경쟁당국은 ‘15년 경쟁법 도입에 따라 브루나이 재정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경쟁법 도입
    - 브루나이 경쟁당국은 시장조사, 경쟁법 위반 신고,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건을 처리
ㅇ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경쟁법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법률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 정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을 확대
- 2 -
□ 신생경쟁당국의 주요 고려사항 (William Kovacic 교수)
ㅇ 신생경쟁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 정의
  - 내부역량강화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 우선순위 선정 및 프로젝트 결정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프로젝트 수행결과 참고 및 개선
  -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등과의 협력)
  - 평가와 개선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 진행)
 
□ 필리핀 경쟁당국 경험 공유 (필리핀 경쟁위원장)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70-00년대 경제개발시기를 거치며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법 도입을 통해 경쟁정책 집행
  - 경제 규모 확대와 시장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쟁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을 제정하고 ‘16년 독립기관으로 출범
ㅇ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 카르텔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 등 주요 경쟁정책 집행
  -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시장조사, 경쟁주창 및 리니언시 프로
그램 운영
  - 내각 장관급 경쟁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위원들로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구성되며 의회의 정기감사를 받는 것으로 규정
ㅇ 그간의 성과
  - 200여개의 기업결합 심사
  - 카르텔,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성과
'21.2월 경쟁법 담당 판사 세미나 '20.11월 경쟁정책워크숍_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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