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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0.10월 경쟁정책워크숍쟁_시지남용

'20.10월말 경쟁정책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1.개요
□ 일 시 : '20.10.19(월), 21(수) ~ 23(금) 16:00-19:00

 

□ 회의형식 :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제이론과 분석 (Abuse of Dominance)

 

□ 참 석 자 : 11개국 129명
ㅇ 전문가
- OECD 본부 관계자 및 Chiara Fumagalli 교수 (보코니 대학)
ㅇ 참가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2.주요 논의 내용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정의
ㅇ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적 개념으로 시장지배력은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산출량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ㅇ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크게 독점력을 이용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이 되는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독점화 행위’로 구분
-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소비자, 거래기업 등)에 대한 착취행위로서 독점력의 남용이며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
- 독점화 행위는 현재적․잠재적 경쟁자의 배제행위로서 독점화행위(monopolization)이며, 이는 수평적인 배제행위로 인식

 

□ 시장지배력의 지표
ㅇ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력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관련 데이터 측정·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 다만, 경제, 산업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따라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동적인 해석이 필요
ㅇ 진입장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진입장벽, 전락적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이 필요
ㅇ 구매자 대응력은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대형 구매자는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을 상쇄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음

 

□ 배제행위 판단기준
ㅇ 약탈가격 또는 부당염매(Predation)은 시지사업자가 단기간의 이윤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비용 이하의 가격을 설정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력을 유지, 증대하는 행위를 말함
ㅇ 끼워팔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주상품(Tying Product)를 판매할 때 다른 부상품(Tied Product)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로 부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봉쇄하는 효과
ㅇ 배타적 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제품의 상당량 또는 구매량 전부를 당해 기업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기존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
ㅇ 충성할인 또는 조건적 할인(Conditional Rebate)은 구매자의 특정한 구매행동에 대한 가격할인보상을 해주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경쟁자의 판매망을 봉쇄하는 배타적 거래효과를 초래
ㅇ 공급거절(Refusal to Supply)은 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하는 경쟁사에게 재화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

[개최결과] 비대면 OECD 국제조세 세미나 '20.10월 경쟁정책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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