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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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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국제조세 제도와 행정 연구

* 목차

* 내용

OECD는 2008년 우리나라와 OECD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OECD정책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고, 비OECD 회원국을 상대로 한 OECD의 사업 후원을 위한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OECD의 연구, 분석 및 기준 설정 작업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OECD정책센터의 조세정책본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내 및 국제조세에 관한 제도 및 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 국가들에게 OECD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ECD는 국제조세의 영역에서 2012년 이래의 BEPS 1.0 project와 BEPS 2.0 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를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인도,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G20와 공조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국가들이 포함된 138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체제(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정책센터의 조세정책본부가 그 설립의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에 대한 국제조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전후 독립한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조세법제 및 행정이 각국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며, 오래전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국가들의 제도와 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제조세의 법제와 행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OECD가 그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전가격과세 등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중과세방지협약,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내세법 중 소득과세에 관한 법,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이 보고서에서의 조사연구 대상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비OECD 국가들 중 국제조세의 제도와 행정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12개국으로 한다.

 

O 동남아시아 권역(6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 인도차이나반도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O 남아시아 권역(5개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O 동아시아 권역(1개국)

- 몽골

국가별 조사연구 대상 항목은 조세관련 정부기관, 소득세제의 기본구조,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제도, 조세조약, BEPS 이행 현황 등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외국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주요 DB 기관 자료 이용 등으로 한다. 이하 이 보고서에서는 12개 국가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파벳 국가명 순으로 하여 서술한다.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결과] 비대면 OECD 국제조세 세미나 (원천지국과세교칙, Subject to Tax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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